제목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의 대한 폐지 공고(제2013-27호)
작성부서
허가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76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건축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폐지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 공고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8-31번지 외 7필지
3. 도로길이: 65.1m
4. 도로너비: 8.0m
5. 도로면적: 1,544㎡
6. 폐지사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폐지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붙임 도로폐지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