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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의 대한 폐지 공고(제201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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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건축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폐지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 공고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8-31번지 외 7필지
3. 도로길이: 65.1m
4. 도로너비: 8.0m
5. 도로면적: 1,544㎡
6. 폐지사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폐지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붙임 도로폐지 공고문 1부. 끝.
1. 공 고 명: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 공고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8-31번지 외 7필지
3. 도로길이: 65.1m
4. 도로너비: 8.0m
5. 도로면적: 1,544㎡
6. 폐지사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폐지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붙임 도로폐지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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