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게시기간
2025-02-10 ~ 2025-05-11
조회수
145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2항 및 관련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용산교 외 6개소에 대한 제3종시설물 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1부.
2. 제3종시설물 해제통보 1부. 끝.
붙임 1.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1부.
2. 제3종시설물 해제통보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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