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2025년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간
2025-02-12 ~ 2025-03-31
조회수
313
내용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비: 20,000천원
○ 사업대상: 평창군 관내 무주택 청년(18세~49세이하) 단독 거주자
○ 사업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연3.0%, 연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평창군 관내 청년(18~49세이하) 단독 거주자
- 소득재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평창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대출기준: 제1, 2금융권의 청년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자
※ 주택자금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 등은 지원 제외, 대출목적이 주택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한함
○ 신청방법
- 신 청 인: 관내 거주하는 18~49세이하 청년(본인)
- 신청기간: 2025. 3. 4.(월) ~ 2025. 3. 31.(월) 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신청
- 지원기간: 연 1회 지원범위내 이자 지원(최대2년)
- 지원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연3.0%내(최대100만원 지원)
- 지급방식: 신청인 계좌입금(전년도 1~12월에 대한 상환이자분)
- 지급시기 : 2025. 5. 이후
□ 문 의 처 : 평창군청 도시안전국 도시과 주택팀 (☎ 033-330-2459)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비: 20,000천원
○ 사업대상: 평창군 관내 무주택 청년(18세~49세이하) 단독 거주자
○ 사업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연3.0%, 연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평창군 관내 청년(18~49세이하) 단독 거주자
- 소득재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평창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대출기준: 제1, 2금융권의 청년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자
※ 주택자금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 등은 지원 제외, 대출목적이 주택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한함
○ 신청방법
- 신 청 인: 관내 거주하는 18~49세이하 청년(본인)
- 신청기간: 2025. 3. 4.(월) ~ 2025. 3. 31.(월) 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신청
- 지원기간: 연 1회 지원범위내 이자 지원(최대2년)
- 지원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연3.0%내(최대100만원 지원)
- 지급방식: 신청인 계좌입금(전년도 1~12월에 대한 상환이자분)
- 지급시기 : 2025. 5. 이후
□ 문 의 처 : 평창군청 도시안전국 도시과 주택팀 (☎ 033-330-245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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