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군도17호선(진조리)도로변 인도설치공사]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3-06 ~ 2025-04-07
조회수
133
내용
「군도17호선(진조리) 도로변 인도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과 같은 법 제25조 제3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군도17호선(진조리) 도로변 인도설치공사
2.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진조리 일원
3. 사업내용 : 인도설치 L=777m
4. 시 행 청 : 평창군(건설과)
5. 사업기간 : 2025년 3월 ~ 2025년 10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2025년 3월 6일~ 2025년 4월 7일, 강원도 평창군청 건설과 도로부서

붙임 1.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2. 세목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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