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3-10 ~ 2025-03-31
조회수
40
내용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점 용 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2.점용위치: 평창군 평창읍 하일리 177-3번지 일원
3.점용면적: 일시점용(994.19㎡), 영구점용(26.81㎡)
4.점용목적: [평창읍 하일리(물푸레골) 마을상수도 이설공사]
5.허가기간: 2025.3.10. ~ 2034.12.31.
6.공사기간: 2025.03. ~ 2025.12.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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