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3-21 ~ 2025-04-09
조회수
21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5-393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21.

평 창 군 수

□ 열 람
1. 기 간: 2025. 3. 21.∼4. 9.
2. 대상필지: 213,188필지
3. 장 소: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및 민원토지과
4. 인 터 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5.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1. 기 간: 2025. 3. 21.∼4. 9.
2. 대상필지: 213,188필지
3. 제출사항: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4.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5. 제 출 처: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및 민원토지과
6.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열람장소 비치)
7. 인 터 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한 뒤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폐지 안내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의 활성화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25년
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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