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행정예고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3-21 ~ 2025-04-11
조회수
21
내용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 요소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기 위하여 재난대비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평 창 군 수

1. 행정예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3. 설치목적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요소를 체계적 상황관리 및 군민안전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집중 호우 및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
4. 예고기간 : 2025. 3. 21. ~ 4. 11. (21일간)
5. 예고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pc.go.kr)
6.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명: 2025년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나. 사업 대상지
7.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시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2025. 3. 18. ~ 4. 8. (21일간)
? 의견서 제출서식: 붙임 참조
? 제출처: 평창군 안전교통과(033-330-2402)
? 제출방법
- 우편: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안전교통과
- 팩스: 033-330-258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