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 공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경고)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3-21 ~ 2025-04-09
조회수
88
내용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별표4]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사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기준 위반(투명유리창 미설치)
2. 처분내용: 경고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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