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3-19 ~ 2025-04-02
조회수
221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2019.9.8 이전 고시/공고는 (구)고시/공고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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