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게시기간
2025-03-19 ~ 2025-04-02
조회수
130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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