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3-19 ~ 2025-04-02
조회수
130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