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3-26 ~ 2025-04-11
조회수
41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입탄지구, 원길3지구, 대화11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서 제출 안내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주소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평 창 군 수

1. 공고대상 : 입탄지구 32명, 원길3지구 18명, 대화11지구 19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3. 26. ~ 2025. 4. 11.(16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본서류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관련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 033-330-2461)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각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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