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3-26 ~ 2025-04-15
조회수
76
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조 례 명: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예고기간: 2025. 3. 26.(수) ~ 4. 15.(화) (20일간)
4.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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