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화)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5-09 ~ 2025-05-23
조회수
39
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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