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법예고(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부서
의회사무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5-08 ~ 2025-05-28
조회수
18
내용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진삼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8일
평창군의회 의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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