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농지전용 현지조사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허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5-12 ~ 2025-05-27
조회수
5
내용
「농지법」제54조의4 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통지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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