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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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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평창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수립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평창군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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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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