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간
2025-05-15 ~ 2025-05-30
조회수
84
내용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5. 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1 참조
4.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고기간 내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정수처분),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정수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33-330-2447)로 연락바랍니다.
7. 의견제출 기한 : 2025. 5. 30.(금) 까지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5. 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1 참조
4.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고기간 내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정수처분),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정수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33-330-2447)로 연락바랍니다.
7. 의견제출 기한 : 2025. 5. 30.(금) 까지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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