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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
작성부서
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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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77
내용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조성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관광정책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합니다.

2025년 6월 23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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