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간
2025-07-03 ~ 2025-07-18
조회수
19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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