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7-03 ~ 2025-08-01
조회수
22
내용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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