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7-04 ~ 2025-07-18
조회수
9
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033-330-20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7월 4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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