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9-12 ~ 2025-09-26
조회수
86
내용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로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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