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장기 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 개설공사)
게시기간
2025-09-12 ~ 2025-09-26
조회수
37
내용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장기 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 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제8조를 근거로 보상 협의 통지를 공고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해 관계인이 위 보상 협의에 관한 통지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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