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장기 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 개설공사)
작성부서
현안사업추진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9-12 ~ 2025-09-26
조회수
37
내용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장기 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 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제8조를 근거로 보상 협의 통지를 공고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해 관계인이 위 보상 협의에 관한 통지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오시는길 날씨 강수량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