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진부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신축공사]
게시기간
2025-09-12 ~ 2025-09-19
조회수
49
내용
「진부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평창군수
2025년 9월 12일
평창군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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