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9-15 ~ 2025-09-29
조회수
8
내용
「도로명주소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통보대상자(건물소유자 등)에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5. ~ 2025. 9. 29.(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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