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도로점용(굴착)허가에 관한 공고(진부면 거문리)
게시기간
2025-11-04 ~ 2025-12-03
조회수
61
내용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점용자: 평창군 안전교통과
2.점용위치: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48-1 외 2필지
3.점용면적: 912㎡
4.점용목적: 외거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허가기간: 2025.11.4. ~ 2034.12.31.
1.점용자: 평창군 안전교통과
2.점용위치: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48-1 외 2필지
3.점용면적: 912㎡
4.점용목적: 외거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허가기간: 2025.11.4. ~ 2034.12.3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