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길1지구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11-05 ~ 2025-11-19
조회수
1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5-16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원길1지구」의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평 창 군 수
지적재조사
1. 공고대상 : 2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11. 05. ~ 2025. 11. 19.(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 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관련된 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 033-330-2576)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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