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2026년 ~ 2030년)
작성부서
환경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11-11 ~ 2025-12-01
조회수
34
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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