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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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시 지정된 도로 폐지 공고(봉평면 창동리 585-7번지 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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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건축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건축신고(제2023-봉평면-신축신고-66호)시 지정한 도로 폐지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85-7, 594번지
1. 공고명: 건축신고(제2023-봉평면-신축신고-66호)시 지정한 도로 폐지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85-7, 594번지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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