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법예고(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
작성부서
의회사무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11-11 ~ 2025-11-20
조회수
4
내용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을
심현정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평창군의회 의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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