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11-21 ~ 2025-12-05
조회수
8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비용 보장비용징수 독촉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5. 11. 21. ~ 2025. 12. 5.(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게시판 부착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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