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행정담당관
연락처
게시기간
2025-11-21 ~ 2025-12-11
조회수
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5-1677호

「평창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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