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부분 1차) 승인 고시
게시기간
2025-11-28 ~ 2025-12-12
조회수
38
내용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에 의거 평창군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부분 1차)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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