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관리계획(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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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 군관리계획(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평 창 군 수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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