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행정명령 공고
작성부서
축산농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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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14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목 적: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평창군 관내

다. 대 상: 관내 양돈농장

라. 적용시기: 2025. 12. 1. 부터

마. 주요내용

1) 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2)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이 소재한 권역의 돼지 및 분뇨에 대하여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바. 벌칙사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 동물방역팀 (☎033-330-1334)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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