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4-18
조회수
85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4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4년 정기분 부과고지서(국유재산사용료, 도로점용료)」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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