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
전체관리
등록일
2014-04-22
조회수
79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29호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결정내용을『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 월 22 일
평 창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
○ 주요 사업내용
- 계 획 규 모 : 212,815㎡
- 계획기준년도 : 2014년
- 계획목표년도 : 2017년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4년 4월 22일 ~ 5월 6일 (15일간)
○ 공개장소 :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별첨 1] 참조)
3. 주민의견 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평창군청(문화관광과)에 [별첨 2] 서식으로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 항목 및 범위 등, 주민 의견수렴 방법 등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4. 기타 문의사항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033)330-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결정내용을『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 월 22 일
평 창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
○ 주요 사업내용
- 계 획 규 모 : 212,815㎡
- 계획기준년도 : 2014년
- 계획목표년도 : 2017년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4년 4월 22일 ~ 5월 6일 (15일간)
○ 공개장소 : 평창군청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별첨 1] 참조)
3. 주민의견 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평창군청(문화관광과)에 [별첨 2] 서식으로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 항목 및 범위 등, 주민 의견수렴 방법 등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4. 기타 문의사항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033)330-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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