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 공고문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4-04-24
조회수
1019
내용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문을 게시 합니다.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14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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