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4-25
조회수
925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4 - 3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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