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 4월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4-05-01
조회수
666
내용
성 명 : 임**규외 4 명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 류 의 명 칭 : 2014. 4월 독촉고지
서 류 의 내 용 : 2014년 2월 수시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 서류를 2014년 5월 1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4년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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