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변경(추가) 실시 계획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5-02
조회수
91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511호
2014년 평창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변경(추가)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평 창 군 수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변경(추가) 실시 계획 공고내용
1. 사 업 명 : 2014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2. 적용범위 : 평창군 관내 15~19세대이하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주택(단, 관계법령
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 및 3항의 경
관개선사업은 10년 경과 규정 미적용)
3. 지원대상 :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
시설
공동주택 관계 법령의 신설·개정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경관개
선사업)
4. 지원범위 :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이하
금액(예산범위내)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2014년도 예산 : 군비 7억원 중 1차 결정
된 6억원 제외한 1억원)
5.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을 거친 사업계획이 첨부된 별도의 공동주
택지원신청서 작성 제출(공동주택지원조례
별지 제1호 서식-구비서류 포함)
6. 지원결정 :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
7. 접수기한 : 2014. 5. 20일까지
8. 접수 및 문의사항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330-2434)
붙임 : 1) 변경(추가)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
2014년 평창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변경(추가)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평 창 군 수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변경(추가) 실시 계획 공고내용
1. 사 업 명 : 2014년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2. 적용범위 : 평창군 관내 15~19세대이하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주택(단, 관계법령
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 및 3항의 경
관개선사업은 10년 경과 규정 미적용)
3. 지원대상 :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
시설
공동주택 관계 법령의 신설·개정에 따른
의무적 개·보수사업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경관개
선사업)
4. 지원범위 :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이하
금액(예산범위내)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2014년도 예산 : 군비 7억원 중 1차 결정
된 6억원 제외한 1억원)
5.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을 거친 사업계획이 첨부된 별도의 공동주
택지원신청서 작성 제출(공동주택지원조례
별지 제1호 서식-구비서류 포함)
6. 지원결정 :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
7. 접수기한 : 2014. 5. 20일까지
8. 접수 및 문의사항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주택부서
(330-2434)
붙임 : 1) 변경(추가)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변경(추가) 공고문(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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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hwp
(다운로드 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