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5-07
조회수
81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527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안전사고 및 범죄이용 가능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문제를 예방코자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2014. 05. 07.

평 창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4년 05월 07일 ~ 2014년 06월 06일(30일)
2. 권리행사기간 : 2014년 05월 07일 ~ 2014년 06월 06일(30일)
3. 강제처리대상 자동차 : 강원 평창 대관령면 솔봉로 325
알펜시아콘도101동 지하주차장 내 소유자미상 이륜자동차
4. 강제처리(폐차)일자 :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강제처리(폐차)장소 : 관허 폐차장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 소유자(법인대표, 점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인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및 직권으로 말소등록 조치하고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관할검찰(지)청에 사건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자동차에 적재된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위 권리행사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없을시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7.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문 의 처 : 평창군 도시주택과(교통부서 033-330-2285)
【붙임】강제처리(폐차)대상 이륜자동차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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