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시설:보건위생시설-공설묘지/봉안당)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5-08
조회수
5316
내용
1. 평창 군계획시설(시설:보건위생시설-공설묘지/봉안당)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5월 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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