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4-05-12
조회수
979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덕신상회).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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