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5-19
조회수
874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