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평창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4-05-20
조회수
96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 - 573호

2013년 평창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설계 등 용역업자 및『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1호)규정에 의거『2013년 평창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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