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5-28
조회수
1103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4-598호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공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등)에 따라 지적공부 복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5. 29.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128).hwp (다운로드 수: 14)
이의신청서(3).hwp (다운로드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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