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행위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변경)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5-29
조회수
78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600호


개발행위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변경)


「건축법」 제45조 및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4).hwp (다운로드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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