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공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관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독촉)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6-05
조회수
79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4 - 6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6. 03.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28).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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