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행위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4-06-12
조회수
861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4-653호


개발행위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45조 및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평창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6).hwp (다운로드 수: 14)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