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시설: 도로/평창읍 소로3-22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4-06-12
조회수
787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3-62호(2013.09.02.)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 및「동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동법」제91조 및「동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년 06월 1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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